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2025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전 예매는 교통약자 본인을 포함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예매가 가능하며, 승차권에 교통약자 고객의 이름이 표시된다.
교통약자 사전 예매 승차권은 10일 자정까지, 일반예매 승차권은 7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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