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는 견주 A(50대)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2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보더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죽을 때까지 달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헐떡거리는 상태에서 피를 쏟으며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개를 본 시민들이 A씨를 제지하고 나선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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