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도로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추가하고, 자전거도로 및 숲길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부터 강·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위치 안내와 공중화장실, 휴게소 등 주변 시설에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2025년 8월 기준, 688개 구간에 도로명 부여).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전거도로도 도로명 부여 대상에 추가해 자전거도로 중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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