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떨어져 숨진 치매환자…운영자·의료진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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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떨어져 숨진 치매환자…운영자·의료진 모두 '무죄'

밤에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뛰어내려 숨졌다면 그 병원의 운영자와 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검사는 "병원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환자를 낙상 위험이 있는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베란다로 향하는 문에 통제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환자들에게 주의 의무를 일러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한 결과(C씨의 사망) 발생을 예견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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