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역민을 일정 수준 상시 고용한다는 요건을 지키지 못한 업체에 대한 보조금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나주시는 조례에 따라 지역으로 이전한 A사에 15억1100여 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지급한 보조금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서 지역산업 육성·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다.보조금 지원 요건인 상시고용 인원은 서울이나 수도권 등이 포함된 전체 사업장이 아닌 해당 지역의 투자 사업장의 고용 인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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