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법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법률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1일 청구인 A씨가 법무사 업무 자격 제한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행정사인 A씨는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사법이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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