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부처 칸막이 없앤다… '보복 스토킹죄' 신설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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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부처 칸막이 없앤다… '보복 스토킹죄' 신설도 추진

이 앱은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화·문자·근접 시도를 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즉시 경찰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이다.

기존 '경·검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편해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 전반으로 협의 대상을 넓히고 참여 부처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관계부처와 ▲잠정조치・임시조치 청구요건 조율 ▲재범위험성평가・범죄피해평가 이용 구속률 제고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활용 ▲양형기준 수정 논의 ▲실시간 위치추적 정보 공유 ▲피해 유형별 지원 필요사항 ▵신속한 피해자 연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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