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법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법무사 업무를 비(非)법무사가 업으로 하는 것을 막은 현행 법무사법 조항은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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