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스커버리…"중소기업 보호" VS "첨단산업 기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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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스커버리…"중소기업 보호" VS "첨단산업 기밀 유출"

미국식 디스커버리는 전자증거개시 등으로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이 높아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남용적 소제기의 우려가 있어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식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제도와 잘 융합될 수 있는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법률자문서 및 영업비밀 유출 등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 반도체 관련 기업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특정기술이나 공정 등은 특허로 출원할 경우 오히려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영업비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부분으로 만약 외국계 기업 등이 이 제도를 악용해 소송을 걸어오면 민감한 기술이나 공정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한 뒤 “‘대기업=약탈자’라는 인식을 갖고, 제도를 설계하면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부작용도 있다”며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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