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의 다음 단계로 평가받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두고 "정치(精緻·정교하고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25일 나왔다.
황 연구위원은 "(자사주 소각은) 잉여현금을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하는 효과가 있고, 자기주식을 활용한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익 추구 가능성이 사라진다"면서도 "자기주식 취득 시 소각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 흐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기주식 처분 공정화와 관련해선 "자기주식 제3자 처분 시 주주보호규정을 핀셋 규제로 마련할 것인가, 처분 목적을 열거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사주조합 출연 등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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