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어플로 남성 모텔 유인...4억대 뜯은 여성 2인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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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어플로 남성 모텔 유인...4억대 뜯은 여성 2인조 실형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뜯은 여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합의금을 주지 않는 남성들에게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허위신고·고소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공갈 피해자를 상대로 수억원을 갈취했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는 무고 범행까지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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