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 유원지에서 물놀이 중 20대 4명이 숨진 사고 이후 금산군이 금강 상류변에 신규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문제는 공고문에 익사사고 발생시 관리요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가 명시돼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고문에는 근무지에서 익사사고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익사사고 유가족이 금산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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