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양성대학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 양성대학 운영 성과평가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지역대학이 직접 양성함으로써 돌봄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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