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현행 법무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헌법소원에서 법무사만 법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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