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만 법무사 업무' 헌재 "합헌"…행정사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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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만 법무사 업무' 헌재 "합헌"…행정사 헌법소원 기각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게 규정한 현행 법무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행정사 A씨가 법무사법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헌법소원에서 법무사만 법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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