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고시`에 인권위도 경고…"아동 인권침해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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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고시`에 인권위도 경고…"아동 인권침해 멈춰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 조기 사교육은 인궘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앞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 선행 사교육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침해한다며, 정부 차원의 근절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레벨테스트와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영유아 대상 극단적 선행학습(외국어 읽기·쓰기 등) 제한을 위한 법령·지침 마련 △영유아 외국어 조기학습 과열 방지를 위한 조치 △놀이·탐색 중심 유아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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