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강력 범죄를 반복하며 지인까지 살해한 박찬성(64) 씨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선고 후 항소 기간인 지난 22일까지 박씨가 항소를 하지 않아 박씨에게 선고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과거 살인죄나 특수상해죄로 복역한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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