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달 1차 개정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개정이 이뤄지자 기업 경영권 불안과 소송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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