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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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 본격 시행

광주시는 지난 7월 19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대형 건축물의 주요 통신 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유지 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직접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정보통신 공사 업체 및 용역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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