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퇴직했는데 정규직에게만 ‘성과금’···法 “기간제 근로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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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퇴직했는데 정규직에게만 ‘성과금’···法 “기간제 근로자 차별”

노사협약에 따른 것이라도 같은 날 퇴직한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중 정규직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한 것은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A사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차별이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특히 A사는 재판에서 “경영성과금은 정년 장기근속 장려 목적으로 노사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했고 단체협약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급된 금원까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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