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 핵심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규칙 제·개정 등)로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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