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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