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특히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재범의 위험성을 들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 전 총리가 갖고 나온 해당 문건으로 불법 계엄 이틀 뒤인 12월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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