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 4자루를 몰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20분께 창원의 자택에서 짐을 싸 집을 나가려던 아내 5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신체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