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 한 윤정우(48) 재판의 비공개를 법원에 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께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은 후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윤씨의 첫 재판은 지난달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씨 측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법원에 내면서 당시에도 한차례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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