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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