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 개정안, 26일부터 시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방송법 일부 개정안, 26일부터 시행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6일 시행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 전문편성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 등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