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차량으로 주민 통행시 불편을 겪던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봉화군은 △단속 필요구간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개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봉화경찰서와 긴밀히 협조 △양방향으로 2대의 전면 과속단속카메라를 2026년 6월까지 설치 △군도 4호선 중 일부 구간의 확장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과 2026년 12월 31일까지 확장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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