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노조와 단체협약을 근거로 성과급 지급 대상을 정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배제한다면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현대아이티씨 측은 우선 근로자 신분이 없는 퇴직자에게 차별시정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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