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해안기업도시인 삼포지구에 적용된 기업도시 특례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지 관심이다.
전남도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등 부지 개발을 추진 중인데, 특례법이 연장되어야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전남도 관계자는 "개정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9월 중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며 "여야가 비쟁점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위의 지역 출신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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