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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