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양주시, 양평군, 파주시 등 캠핑장 집중 지역을 중심으로 야영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수사 한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캠핑장, 글램핑장 등 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야영장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하는 야영장 운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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