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李대통령, 반시장 악법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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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李대통령, 반시장 악법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5일 "반시장 악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국민과 경제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청 기업에 무제한 책임을 씌워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불법 파업도 생활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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