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24]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찬성 183표·반대 3표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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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24]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찬성 183표·반대 3표로 의결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열힌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의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며 “(법안 통과로) 책임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 경제적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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