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따라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업계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GMO 원재료를 사용했더라도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사라진 경우 표시 의무를 면제하되,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