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한 인도명령 집행이라도 효력 지속…점유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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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한 인도명령 집행이라도 효력 지속…점유권 보호"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이 위법하게 이뤄졌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돼 취득한 점유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여동생 C씨와 공동으로 주택을 점유했기 때문에 C씨 만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이 위법하며, 이에 정당하게 부동산을 점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점유자인 여동생 C씨 만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강제명령 집행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B씨가 취득한 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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