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현대차 노조의 파업 투표가 부결된 적은 없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중 과반이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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