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영상 기록 관리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에 적용되며,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 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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