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4일 여당 주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관련해선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법안과는 달리, 이번 개정안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교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도망간다는 등의 우려가 큰데, 이번 본회의 의결안은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 ‘근로조건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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