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향후 6개월간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하청 등 다층적 산업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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