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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