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25.3.5.)’를 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양성대학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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