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23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하고,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