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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