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쟁위 범위 확대·손배 제한' 노란봉투법, 6개월 유예…경제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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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쟁위 범위 확대·손배 제한' 노란봉투법, 6개월 유예…경제계 "유감"

다만 경제계에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노조원, 노동쟁위 개념을 규정한 노조법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배상 책임 등을 다룬 3조 등을 바꾼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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