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불필요한 생활규제를 정비,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 및 도내 31개 시·군의 등록규제(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과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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