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전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 건설사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의 원청회사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하도급 업체 대표 C씨는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함께 선고하고, 하청업체 법인에게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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