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한 아파트가 매일 오후 특정 시간대 택배 차량 등의 지상 출입을 막아 논란이다.
작성자 A씨는 "해당 아파트에서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지상으로의 차량 출입이 불가하다"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입주민들은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아이들의 하원(하교) 시간이 겹치는 오후 4~5시에는 지상으로의 출입을 막아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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