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직접 고용까지 이어온 사회적 협동조합이 김포시의 지정취소 처분에 맞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0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취소처분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포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인 발달장애인지원네트워크 파파스윌 사회적 협동조합(파파스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포시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이 주사무공간인 달꿈카페에서 성실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파스윌이 정당하게 비용을 정산받은 점, 그리고 일부 사소한 부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김포시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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