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정청래 "역사적으로 큰 일...사명감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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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정청래 "역사적으로 큰 일...사명감 가져야"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사적으로 큰 일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24일 노란봉투법이 가결된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뿐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들을 담아서 우리가 통과시켰다"며 "진작에 통과시킨 법이었는데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지금까지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다가 우리가 그것을 달성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도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의 연대가 그랬듯,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 의식 수준에 걸맞는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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