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부터 9월26일까지 한 달 간 10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감독한다.
해수부는 지난 설날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28개를 확인하고 선원 27명에게 체불된 임금 약 2억50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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