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강제 납북된 공무원에게 퇴직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납북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이후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여금 납입 요건을 두고도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었다면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급여 수급요건으로 기여금을 납부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임용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형성된 이상,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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